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미리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자격을 검증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주 희망자가 청약 시 혼란과 기다림 없이 보다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 사전 자격 검증을 통과한 입주자 후보에게는 공급이 가능한 주택 정보와 같은 입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입주 희망자가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는 '상시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대기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공실 발생을 방지하고, 중복된 모집 공고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의 복잡함을 줄이고, 입주 희망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주택 공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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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