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과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의 벌금형 처벌에 더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를 추구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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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