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평가기준의 일원화: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면적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1991년에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이 창호 등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화된 현대 거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마련: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소음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 규제를 합리화하여 공공주택 건설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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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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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