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2.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한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도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