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사업 비밀이나 정보를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