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목적 강화: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급되며,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부담가능한 주택 유지: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재고를 시장으로 넘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매 후 재공급 규정 추가: 기존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환매한 후 재공급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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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