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우선 공급 및 분양전환 가격 감면: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 분양전환 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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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