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지연 해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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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토지 매수 허용: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제안을 한 자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협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사업인정 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주택공급 촉진: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토지 보상 절차 지연을 해결하여,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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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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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23표 / 총 152표

찬성 123표 · 총 투표 1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