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발생한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더 강한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이익금에 대한 벌금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벌금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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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