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기간 연장: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방부 협의 강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협의 규정 신설: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 중요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 문제 예방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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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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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