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주택 면적 기준 설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이 제공되어,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