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재산도 추징 또는 몰수 가능합니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유기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33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