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2. 협의기간 연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가능케 하여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에 각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간격 확대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는 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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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