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에 임차인(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다른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위해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에서 임차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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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