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과 복지를 강화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항 및 법적 근거 마련: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9조의10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복지·의료 지원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명확화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 제공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임차인 지원시설의 설치를 넘어, 서비스 제공 거점을 단지 내에 두고 상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재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임차인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단지 외부 이동 없이 재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제공받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4.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수혜 확대: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건강약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기존 제도와의 연계·확대: 현행의 양로·요양시설 설치 허용에 더해, 단지 내에서 운영 중심의 통합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설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계·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주거와 복지를 통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택 돌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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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