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자족 기능 관련 내용 포함: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거 기능을 넘어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족 기능까지 고려하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함.

2. 계획 수립 주기 유지: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존 요구는 그대로 유지됨.

3. 계획 수립의 개선: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도시 계획이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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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