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 사유 추가: 현재는 거짓 정보 제공, 자산 또는 소득 초과 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입주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2. 입주자의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 강화: 입주자 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주거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 간의 폭력 행위와 같은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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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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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