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창업 사무공간 공급 근거 마련]: 기존에는 공공주택을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 제고]: 입주 희망자가 없어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업무 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내 특례 조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실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내에 별도의 특례 조항(안 제49조의10)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임대 상태인 영구임대주택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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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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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