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직무종사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정책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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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