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매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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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