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임대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최대 6년인 가정어린이집용 임대기간이 끝나도, 새 운영자가 없으면 일정 조건에서 임대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 다만 임대기간이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안이 정한 조건과 공공주택사업자의 판단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 기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 운영자가 없으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 새 운영자 부재 조건: 기존 운영자의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까지 연장: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 공공임대주택 보육공백 방지: 운영자 교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중단되는 기간을 줄이려 해요.
  • 공공주택사업자 판단 유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육수요와 임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존 구조 안에서 연장 여부를 다루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49조의9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난 뒤 새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세대가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단기간의 운영 중단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새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이런 보육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6년 임대기간의 예외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 운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임대기간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기존 규정의 6년 제한을 모든 경우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운영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다음 운영자가 정해질 때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 실제 연장 여부와 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육수요와 운영 상황을 살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2) 새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운영 연결

발의안은 기존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49조의9에 관련 규정을 두려 해요. 연장 종료 시점을 막연히 정하지 않고 새 운영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 운영자 모집이 늦어져도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새 운영자가 정해져 계약이 체결되면 연장된 임대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 모집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 새 운영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현장에서 분명하게 정해져야 해요.

3) 공공임대주택 보육공백 완화

현재 시행 중인 제49조의9는 가정어린이집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기존 공급 특례에 임대기간 종료 후 운영 공백을 줄이는 장치를 더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서비스를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 어린이집이 운영되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남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입주민은 운영자 교체 시기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수 있어요.
  • 핵심은 어린이집을 무기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운영자를 찾는 동안 보육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임시로 연결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중단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 거주지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커져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저소득층 가구: 공공임대주택 안의 보육시설이 유지되면 이동과 추가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기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보육수요 조사, 운영자 모집, 임대기간 연장과 새 계약 체결을 연계해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새 운영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과 모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연장 기간 동안 기존 운영자의 임대조건과 운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연장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판단할 때 입주민의 보육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해요.
  • 새 운영자 모집이 장기간 지연되면 임대기간 연장이 반복될 수 있어, 종료 기준과 관리 방식이 필요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6년 이내 임대, 운영자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 연장 규정이 기존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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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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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