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현행 법으로는 정비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로 공동주택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정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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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