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도 평행하여 받도록 규정합니다.

2. 법안은 현재 준공검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설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법안은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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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