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매입 대상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증대하고자 함. 2.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 규제를 개선하여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 가능하게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시키도록 특례 규정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외에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규제를 개선하여 더 많은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공간을 보다 다양하고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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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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