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위탁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법적 기반 신설: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가 완성된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구의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지구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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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