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 회계감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최근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계 부정 예방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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