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 회계감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최근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계 부정 예방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1
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