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유형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2.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대상과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3. 공공주택사업자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로 지정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과 재정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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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