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의 이축(移築)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법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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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