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