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복지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 앞으로 지방개발공사도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유사한 혜택입니다.

2. 비효율적인 사업 지연 해소: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로 인해 발생하던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3. 서민 주거복지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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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