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불법 사용 및 제공에 대한 벌칙 강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배 이하의 벌금과 재산상의 이익 몰수 처벌을 도입합니다.

2. 부동산 투기 목적의 정보 이용에 대한 벌칙 강화: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집행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과 공무원 등에 의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익 추구와 부정행위를 억제하여 공공주택 정책의 투명성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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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