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종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주 목적 외에는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보 이용행위 및 부동산 거래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보 이용행위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주택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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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