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장기 미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재구조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재조정구역 지정 및 용도 전환: 수요가 없어 남겨진 지원시설·학교·산업시설 용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 용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구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용 특례: 신속한 토지 활용을 돕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효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미매각 공공택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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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