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청취 방식 다변화: 현행법상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대하여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온라인을 통한 보다 넓은 참여 기회 제공: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된 제약을 고려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방식의 혼용 가능성: 대면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는 방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중심의 의견 청취 방식을 현대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고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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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