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과 문제: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구조로,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며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등)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함께 건설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가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상충으로 인해 지방공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방공사는 복합사업 추진 시 법 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목적:

-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중 절반인 2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풀어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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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