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보 누설 방지 강화: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함.

2.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치를 도입함. 또한,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함.

3.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과 친족이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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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