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심의 대상의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 항목에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중복 심의 절차의 생략]: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복잡한 개별 평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재정비와 신규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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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