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중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강화: 전문위원이 중요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합니다. 3. 심의 과정의 원활화: 전문위원의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에 관한 심의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과 관련한 심의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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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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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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