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 범위 확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추가로 의제합니다.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인허가 과정을 효율화합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포함: 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부처·기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심의가 가능해져 조정과 협의가 신속해집니다.

3. 절차 간소화 적용: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을 직접 적용합니다. 중복 심의·협의를 줄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으로 의제·통합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허가 의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5. 산업기반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기반 확대를 촉진해 주거·일자리·산업이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여, 주거와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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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