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임대 공급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입주자 이주대책: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이주대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택개발사업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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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