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교통,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기존에 포함되던 기반시설 설치 계획 외에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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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