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 기관에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내부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입증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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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