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돕도록 함. 3.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외에도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방안 등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