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추가 양도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현물보상으로 건축물을 공급하고,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공공매입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현물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환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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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