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지구 지정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권한을 위임합니다.

3.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역할 확대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지구 지정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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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