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강화]: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더욱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 건설의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특례의 현실화]: 과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특례를 정비합니다. 보안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3.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절차 이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전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의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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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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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