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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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