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예외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가 학기 중 종료되어 보육공백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설치·운영자가 협의해 1회, 최대 1년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49조의9제2항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최대 6년’ 원칙의 합리적 보완: 현행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최대 6년 원칙은 유지하되, 학기 중 종료라는 특수 상황에 한해 예외적 연장 허용을 도입해 현장 운영상의 불합리와 혼선을 줄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 제도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보육공백 최소화와 학사 일정 연계: 연장 근거를 통해 학기 도중 운영이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고, 필요 시 학사 종료 시점까지 운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분쟁·행정비용 완화 및 집행 가능성 제고: 협의에 기반한 한시적 연장으로 퇴거 원칙 적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주택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등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당사자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적용 범위와 요건의 명확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으로 한정되며, 연장은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로 보육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횟수와 기간은 1회·1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기 중 임대 종료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단을 예방해 영유아 보육의 연속성과 공공주택 관리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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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