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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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89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