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행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여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규정을 통해 현재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자의 근거 상태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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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